2020년 정기총회 변경 공고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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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9회 작성일 20-02-24 13:13본문
2020년 정기총회 공지사항
2020년 2월 29일 정기총회를 하고자 2월 13일 본 종중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전국에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여 국가 재난사태까지 이르러 부득이 서면결의(書面決議)를 통하여 2020년도 정기총회를 마무리 하는 것과 3월 3일 포사제도 금년에는 생략하는 것으로 임원회에서 결의 되었읍니다.
근거 : 종중회칙 제1장 제4조 제1호 및 제4장 제11조, 제16조 제2항 제2호. 제4항 등에 의거 임원회에서 결의 함.
2020년 2월 24일 종중 대의원분들께 서면결의서를 빠른우편으로 발송 함.
의결권을 가진 전국 대의원님들은 서면결의서를 받는 즉시 회의부의안건에 찬반 투표를 하시어 반송봉투(빠른우표를 붙쳣음)에 넣으신 후 우체국에 가시어 봉투를 직원에게 전달하시면 하루에 도착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결내용
제1호 안건 : 2019년도 주요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제2호 안건 : 2020년 서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안건 : 차기회장 선출의 건
상세안건은 첨부서류(찾아보기)를 클릭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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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9일 정기총회를 하고자 2월 13일 본 종중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전국에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여 국가 재난사태까지 이르러 부득이 서면결의(書面決議)를 통하여 2020년도 정기총회를 마무리 하는 것과 3월 3일 포사제도 금년에는 생략하는 것으로 임원회에서 결의 되었읍니다.
근거 : 종중회칙 제1장 제4조 제1호 및 제4장 제11조, 제16조 제2항 제2호. 제4항 등에 의거 임원회에서 결의 함.
2020년 2월 24일 종중 대의원분들께 서면결의서를 빠른우편으로 발송 함.
의결권을 가진 전국 대의원님들은 서면결의서를 받는 즉시 회의부의안건에 찬반 투표를 하시어 반송봉투(빠른우표를 붙쳣음)에 넣으신 후 우체국에 가시어 봉투를 직원에게 전달하시면 하루에 도착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결내용
제1호 안건 : 2019년도 주요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제2호 안건 : 2020년 서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안건 : 차기회장 선출의 건
상세안건은 첨부서류(찾아보기)를 클릭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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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회장인사말씀 및 서면결의서.pdf (8.4M)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24 13:13:43
- 2020년 정기총회 부의안건.pdf (60.1M) 4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24 13: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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